⊙ 환경부공고제2011-30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2010.10.26, 국경위 제23차 회의보고)에 따라 공정한 룰을 통한 공정사회 기반 강화 및 민간 창의성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토양정화업의 등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 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조건(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 8)을 금지되는 사항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모두 허용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9), FAX(02-503-9876), 전자우편 : biolmj@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