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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1-695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투기억제 위주 의 과도한 주택거래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1.6.30) 중 주택거래규제 완화방안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다목)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 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함 나.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 ㅇ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 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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