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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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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1-697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 화하는 한편, 기타 건설공사 감리 및 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를 도입하고 위원수를 증원시켜(안 제10조제2 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제7항) 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개설 근거 마련(안 제24조 별표3) 다.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비감리전문회사 단독으로 감리수행 가능토록 입찰 참가자격 완화(안 제107조제5항) 라.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중 업종별 현장 활용도가 저조한 불필요 보유장비 기준완화(안 제108조 별표8) 마.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의 과태료 부과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제 시(안 제127조제1항) 바. 건설사고 발생 현장 출입조치 및 현장보존 의무화(안 제100조) 사.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일부학과의 수학 연한 연장에 따른 학력 경력자의 필수 건설공사업무 기간 조정 및 건설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4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02-2110-6310, 팩스 : 02-502-4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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