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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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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공고제2011-6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의 송전탑 입지기준을 보완하고, 자연친화적인 토석채취허가기
준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지역 등의 지정․결정 시 대상지역에 경계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안 제6조제1항)
1) 지역 등의 협의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계
표시로 인한 비용 절감
나.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을 시행령에 상향규정(안 제18조의3제2항)
1) 산림청 고시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
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다.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 사항 정비(안 제18조의4제3항)
1) 광물채굴의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굴권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라.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정비(안 제32조의4)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토석을 굴취․채취할 수 있으나 허용
지역을 고속국도․철도․지방도 등의 연변가시지역, 요존국유림 등으로 규정
마. 산림경관 보호지역의 송전탑 입지기준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하
도록 함
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노천채굴 관련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내에서 허가받은 지역과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
취제한지역으로 인한 채취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사.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시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기준 완화(안 별표 4)
1)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후 중앙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완화
하여 적용하도록 함
아. 토석채취허가기준 정비(안 별표 8)
1) 차폐림 조성으로 경관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토석채취 후 복구 시 장대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 60미터의 간격으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
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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