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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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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5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배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6, 팩스 (02)503-9223, 이메일
dreamfull@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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