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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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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 (2013. 6. 30)을 2015. 6. 30일 까지 연장하고 , 축산 농가 및 기업 활동의 건축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나 공장에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며,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 시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기한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 적용 기한 연장 (안 제15조 제5항제8호 및 별표 2 비고 개정)

(1)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콘테이너 등을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 숙소용으로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 바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 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은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 (1 ~6미터 )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적용 기간을 2015년 6월 30 까지 연장함 .

(2)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공장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 확대 등 (안 제15조제5항제10호 및 제12호 개정)

(1) 공장에 창고용 ,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용 천막구조나 연면적 100제 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 비가 림용 비닐하우스 천막구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음 .

(2)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도 간이축사용 , 가축운동용,가축비가 림용이나 공장과 창고시설에 창고용 , 간이포장 수선용 으로 시장 등에게 신고 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3) 축산 농가 및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 시 지진 등 구조 안전 확인을 생략 (안 제32조제2항 개정)

(1) 3층 이상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구조 안전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조 안전 확인을 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후 5년이 지 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분의 1이내 또는 1개층을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항목 중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

(2) 앞으로는 주계단 난계단,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용 바닥 벽 또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경우나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하지 않도록 하고 , 이 외에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함 .

(3) 경미한 수선 변경의 대수선의 경우 지진의 안전 확인을 생략하므로써 절차 간소화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4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의견과 이유 )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3,3764,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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