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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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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현행 직전연도 공급가액 10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조정하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무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무 발급기준을 현행 직전연도 공급가액 10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조정함

.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 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입자가 허위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수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수입자의 허위신고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 치세제과 , 044-215-4241, FAX:044-215-8068 e-mail: bh97003@mosf.go.kr / 관세제도과 , 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 k 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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