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수혜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타인의 기여에 따른 재산증가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지분율이 50 % 이상인 수혜법인은 증여의제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나 . 영 제31조의9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기여에 따 른 재산증가사유를 추가하고 해당 사유들이 예시사유임을 명확히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팩스 (044)215-8067, 이메일 solafi d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