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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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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1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하고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법인이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 백만원에서 5 백만원으로 인상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171,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oonsh010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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