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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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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0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하고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이사짐 운송업 등을 추가함.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업종별 적용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은 계약시점부터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임을 명확히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임을 명확히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제외된 보험계약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월적립식 보험계약 및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같은 항 제 1호의 요건에 따라 과세제외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전화번호

소관과

e-mail

현금영수증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044)215-4151

044)215-4155

소득세제과

cho1539@mosf.go.kr

이자, 배당소득

044)215-4161

044)215-4163

금융세제팀

jpar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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