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 (제정)이유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 85㎡ 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 국정과제 및 4 ․ 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 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안 제19조제6항)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 출산장 려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 %에서 10 %로 확대하고자 함
나 . 85㎡ 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완화 (안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 제 6항 ․ 제 7항 신설 )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중이나,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4 ․ 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적용을 폐지하고 , 85㎡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적용비 율을 현행 75 %에서 40 %로 완화하고자 함
다 . 가점제 적용 비 율을 시장등이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 (안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가점제 적용비율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4 ․ 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 권한을 현행 시 ․ 도지사에서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 ․ 군 ․ 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하고자 함
라 .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 약기회 확대 (안 제11조의2제1항 ․ 제 3항 , 제12조제1항 ․ 제 3항 ․ 제 7항 ,별표 1 제2호 다목)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 ․ 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게도 주거수준 상향 등 교체수요를 위하여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마.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안 제3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삭제, 제12조의2 삭제,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3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2항,제22조제7항 삭제,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미분양 물량 적체 , 소형주택 증가추세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 ․ 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제 2종 국민주택 채권 입찰제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3년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 견(찬 ․ 반 의견과 이유 )
나 .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51, 팩스 : 044-201-5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