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3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3-140호(2013.2.18)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행정 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 률 제 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금 액, 면제대상 , 보증기관의 보증내용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안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 발급 면제대상 , 건설기계 대여계 약 이행보증서 교부 등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 (변경 ․ 해지 )시 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 ․ 건설업자 ․ 장비업자에게 통보
3. 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이유 )
나 . 성명(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 타 참고사항 등
라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