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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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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4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 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 (공동주택의 경 우에는 전용면적 )이 85제 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감면대상 신 축주택 등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4.21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오피스텔(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취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과 「주택법」제16조에 따 른 사업계획승인 (「건 축법」제 11조에 따 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제 38조에 따라 사업주 체가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주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 2조의2에 따 른 오피스텔(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취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등을 신 축주택 등으로 규정함 .

. 2013년 4월 22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 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국 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 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 내 양도하는 경우의 종전주택을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규정함 .

.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 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공동주택의 경 우에는 전용면적 )이 85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

. 5년이 지 난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 감면대상기 존주택 소유자 등은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미분양주택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는 등 감면대상 주택의 확인 절차를 규정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 ( 참조:재산세제과 , 전화 (044)215-4213, 팩스 (044)215-8067, 이메일 csy 432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 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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