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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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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82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중소기업청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31호, 2011.4.4 공포, 2011.10.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 범위(안 제2조)


1)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으로 지정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창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나.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안 제3조)


1) 1인 창조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유예인정


2) 중소기업 등과 합병, 중소기업 범위 초과,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제외


다. 1인 창조기업 지원(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지원센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전문교육, 연계형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등의 지원근거 규정


라. 전담기관 지정(안 제9조)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근거 규정


마.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준완화(안 제10조)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식품산업진흥법의 품질인증 기준완화


바. 권한 등의 위임․위탁(안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 전담기관 등에 1인 창조기업 지원관련 위탁 가능한 업무의 종류 및 범위 규정


 


3. 의견제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설명 관련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전화 : 042-481-3960, Fax : 042-47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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