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2767

 

⊙ 산림청공고제2011-63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에서는 「산림조합법」제40조제8항에서 정한 행위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 동조항 제3호에서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라고 함에 따라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자 「산림조합법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림조합법시행규칙의 목적 규정(안 제1조)


○「산림조합법」제40조제8항 제3호의 본문 중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8조의2와 같이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위판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로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고 : 산림경영소득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FAX 042-481-41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사 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원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