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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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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20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관광이 기존 생태관광 및 농촌관광 등과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어, 녹색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녹색관광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관광’ 정의 신설(안 제2조 제13호 신설)


‘녹색관광’이란 관광산업에 청정에너지 활용 및 녹색기술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관광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 및 녹색관광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등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을 말한다.


나.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녹색관광 활성화’로 수정(안 제48조의3)


(1)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7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녹색관광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3704-9913, FAX : 3704-9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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