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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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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EU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 등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그 대상과 감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임대소득 소득공제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축사용지를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사실과 폐업을 하였음을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 받도록 하고,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총 양도면적중 축사용지면적(990㎡를 한도로 한다)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거주요건 및 축사용지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 등의 사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함.


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 대상 주택의 요건을 전용면적 149㎡이하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www.mosf.go.kr 재산세제과, (02) 2150-4213, FAX:503-9223, e-mail: idcjh@mosf.go.kr 또는 법인세제과, 전화 (02) 2150-4174, 팩스 503-9073, 이메일kss125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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