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71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이양대상사무로 결정(‘09.12)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시․도) 이관을 위해 관련 법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 승인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8조 1항)
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10조)
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 변경 또는 중단 승인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11조)
라. 사업전환계획 승인 취소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31조)
마.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취소, 변경 및 중단 승인, 이행실적 조사 등의 계획의 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32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전화 : 042-481-4425, Fax : 042-472-3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