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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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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 5. 30.「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재해 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나.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사항’을 포함함(안 제13조)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44조)


라.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서식 규정을 정비함(별지 제1,4,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전화 :02-2110-6187 또는 02-2110-8185, FAX : 02-503-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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