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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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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2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공원시설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직장 보육시설을 도시공원의 기능이 저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시
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안 별표 1), 도시지역의 우수저류시설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필요시에
는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23일(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장, 전화 02-2110-6199 또는 8209,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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