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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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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5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 논의방향을 감안하고 시장안정을 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권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시기 변경


ㅇ (현황) 주권상장 저축은행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11.7.1)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


ㅇ (개선) 주권상장법인 중「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IFRS를 적용


 


3.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914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lalamas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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