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일반 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안)

3045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6호


 


「일반 국도 노선 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일반 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도의 지선(支線) 지정과 관련하여 도로법(법률 제10156호, 2010. 3.22. 공포) 및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386호, 2010. 9.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국도 인근의 도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국도 네트워크의 효율화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하여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국도의 지선으로 국도1호선(계룡시, 파주시, 무안군), 국도4호선(김천시, 구미시), 국도14호선(울산광역시), 국도24호선(울산광역시), 국도32호선(당진군) 인근의 총 8개 노선, 86.2km를 지정코자 함


 


3. 의견제출


이「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11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