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 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상의 기술지 원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한 기획기술지원단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 개정(안 제13조) (1)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해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09.12.10시행) 매립지등 의 임대대상에서 개별 농어업인을 제외하였으나, 매립지등의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인에게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 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함. (3) 매립지등의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생활 터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기획기술지원단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는 등 운영 개편(안 제66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상설기구로서 탄력적인 수요대처에 한계가 있으며, ’10년부터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가 개편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지원 조직의 필요성이대두됨. (2) 기획기술지원단을 농어촌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 영방식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에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 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