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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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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1-52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축 및 대지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전통문화의 보 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문화재인 건축물의 증축 규모를 문화재청장이 국토해양 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허용하고,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대지조성 규모를 건축면적의 2 배 이내까지 허용하던 것을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여 대지를 조성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범위(최대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추가로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 록 함(안 별표 3 제33의2호)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23일(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 시과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7,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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