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1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1.5.1) 등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 구획 허용(안 제3조제1항) ㅇ 현재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공간(욕실제외)으로만 구성이 가능하였으나, 효율적 공간활용과 2~3인 가구 수요에의 대응을 위하여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실 구획을 허용함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의 기간연장(안 제10조제2항) ㅇ 현재 2년간(‘09.7.1~’11.6.30)까지 한시적으로 실시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 적 규제 완화(33㎡ 이상→ 22㎡ 이상 확보)를 ’13.6.30까지 2년 더 연장함 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요건 완화(안 제15조제1항) ㅇ 현재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건축심의 등 사 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 화하여 적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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