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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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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4.29,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
라 환경경영체제인증 존속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경영체제인증 존속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1)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1)도 존속됨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
의 지정 기준 및 업무 규정 신설,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가점 부여 등을 정비하여 인증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1.13 공포) 부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01 :
국제표준) 관련 규정이 삭제
나. 생태산업단지(EIP) 사업 전담기관 대상기관 추가(안 제3조의4)
(1) 현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생태산업단지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산업 환
경의 여건 변화에 인해 여타 기관이 전담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2) 이에 업무관련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추가하고 후보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전담기관을 정하도록 하여 생태산업단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 청정생산지원센터 지정가능 대상기관 추가(안 제10조)
(1)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추가하고자 함
(2) 필요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외에 청정생산지원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청정생산기술의 개
발․지원,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국제 환경규제 대응 등
기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만이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운영 중
라. 녹색경영관련사업 전담기관 지정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2) 이러한 지식경제부장관의 녹색경영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녹색경영지원 관련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로 전담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등의 녹색경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
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전화 02-2110-5135, 팩스 02-503-9410, 이메일: led3927@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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