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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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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진입규제 정비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내용으로 한 ‘2011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국무총리실)’에 따라 영업장 규제개선 과제인 체육시설업 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 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빙상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의 필수시설 면적 기준을 삭제함(제8조 관련 별표 4 마목, 자목, 하목) 나. 스키장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시설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8조 관련 별표 4 나목) 다. 수영장업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수영장업협회 또는 개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수상안전 관련 교육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함(제23조 관련 별표 6 사목)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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