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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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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공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효율화하며, 그밖에 국가기준과의 통일성 유지 및 관련기관 개정건의, 민원사항에 따라 해당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정보처리장치 지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치 운영에 따른 책임성 제고(안 제6조의2)


나.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정가격이나 변경되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안 제10조의2)


다. 국가 계약기준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


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차등화(시ㆍ도 3천만원, 시ㆍ군ㆍ구 2천만원, 도서지역 5천만원)하여 수의계약의 실효성 제고(안 제30조)


마.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보증금 면제(안 제37조 및 제50조)


바. 발주기관에서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7조제6항)


사. 지방계약 관련 분쟁조정 대상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안 제110조제2항)


아.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126조제2항)


자.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126조제2항)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4호 재정관리과


○전화 : 02-2100-3909 / FAX : 02-2100-43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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