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02호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 점용료는 지역별(도시 지방 등)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41②)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상 어려움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법 점용면적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별표5)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4조제1항)
나. 점용허가 후 초과사용 여부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여 차등하여 과태료를 규정 (별표5)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 초과사용자 :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1㎡초과하는 매1㎡마다 1십만원 (안 별표5 제2호 나목)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점용면적 1㎡이하 1십만원, 1㎡초과하는 매1㎡ 마다 1십만원(안 별표5 제2호 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운영과, 전화 02- 2110-6462, FAX 02-504-90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