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6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시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 2011년부터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완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급(On-line)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명세서만 제출해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수출한 재화를 재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른 재수입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함.
다.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전환당시에 다른 과세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하고, 다른 과세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일을 업종 추가일로 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함.
라.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내역을 전송하도록 함.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도 민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함.
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범위를 직전전소득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로 함. 다만, 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사.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한 경우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중발급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 -4231, FAX:02-2150-4242, e-mail: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