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1-145호
「환경영향평가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 1. 1. 제도 도입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유지ㆍ시행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절차의 유효기간 조문 삭제(안 부칙 제2조)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이전에 평가항목과 범위를 정하여 평가하게 함으로써 평가서작성ㆍ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유용성이 인정되었고, 유사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는 동일한 평가 절차가 지속 시행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절차가 폐지될 경우 형평성 문제 및 제도운영에 혼란이 예상됨.
(2) 부칙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를 삭제함.
(3) 사업내용 및 지역특성에 따라 평가항목ㆍ범위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사업초기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여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2-2110-7616, FAX: 02-507-6309, 전자우편:jjab@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