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17호
「경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의 경관계획은 구속력 없는 임의계획으로 경관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경관계획 수립권한이 일부 제한되어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ㆍ개발사업 등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경관관리가 미흡하고, 국가 차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방안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인구 일정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경관계획 수립권자를 확대하며, 주요 사회기반시설ㆍ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를 신설하여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경관정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경관 향상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절차 폐지 등 절차 간소화와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경관정책계획의 수립(안 제6조 신설)
쾌적하고 양호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국가경관정책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함.
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계획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특별시ㆍ광역시 내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경관계획 미수립 지역에서의 경관사업 시행(안 제2조제3호 신설)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ㆍ군ㆍ구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관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경관법의 체계내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라. 도의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 12조)
도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시ㆍ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 함.
마. 경관협정 체결요건의 완화(안 제18조)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요건을 대상지내 주민 전원합의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5분의 4 이상의 합의로 완화하여 경관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관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바. 주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신설(안 제25조, 제26조, 제28조 신설)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주요 사회기반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의무화하여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고, 경관심의를 받는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마련(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신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경관의 발굴ㆍ포상, 경관관리에 공간정보체계 활용, 지방자치단체 내에 경관특별회계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관향상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경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2011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축문화경관팀
(TEL: 02-2110-6052~3, FAX: 02-504-9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