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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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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3-49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법 률 제 11626호, 2013. 1. 23. 공포, 2013. 4. 24. 시행예정) 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상향된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 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삭제 (제5조의2제2항 ~제 3항 삭제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를 직접 규정하면서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

. 과 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 ( 별표 4)

전년도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천만원, 7천만원, 1 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전년도 매출액이 100 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

3. 의견제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 (02)2110-5293, Fax : (02)503-9614, 이메일 : pioneer@mk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 견(찬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법인 체인 경우 법인 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702호 (우 427-723)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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