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3-50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 ․ 군 ․ 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 개설계획 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유 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법 률 제 11626호, 2013. 1. 23. 공포, 2013. 4. 24. 시행예정) 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유 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제1항 ~제 6항 신설)
부시장 ( 특별자치부시장 또는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 )인 회장 1인, 대형유 통 및 중소유통 대표 각 2인 , 지자 체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과 소 속 지자체의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분기 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 대 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등 대중소유통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토록 함 .
나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제5조의2제1항 ~제 3항 신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개설자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지역(주소), 영업개시예정일 ,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 (㎡)을 예고하도 록 함 .
3. 의견제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 (02)2110-5293, Fax : (02)503-9614, 이메일 : pioneer@mk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 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 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법인 ․ 단 체인 경우 법인 ․ 단 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702호 (우 427-723)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