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4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의 수산자원 번식 ․ 보호와 영세한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어선의 규모가 큰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하고 , 조 업구역 조정으로 어업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구사용량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선의 규모가 큰 연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거나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함
○ 조업구역 축소 조정으로 어업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구사용량 등의 규제를 완화함
○ 세목망(細目網, 그물코 크기가 작은 그물 : 일명 모기장 그물 )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종 ( 魚種)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 서해안 세목망 사용기간을 일원화 함
○ 오징어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오징어포획 금지기간을 신설하고 수산자원의 기초먹이 생물자원인 멸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중 ․ 대형 저인망어업의 멸치포획을 금지하고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만을 포획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참조 : 어 업정책과장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 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단 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44-201-2719~2720), FAX : 044-868-0671)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