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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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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4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의 수산자원 번식 보호와 영세한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어선의 규모가 큰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하고 , 조 업구역 조정으로 어업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구사용량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선의 규모가 큰 연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거나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함

○ 조업구역 축소 조정으로 어업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구사용량 등의 규제를 완화함

○ 세목망(細目網, 그물코 크기가 작은 그물 : 일명 모기장 그물 )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종 ( 魚種)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 서해안 세목망 사용기간을 일원화 함

○ 오징어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오징어포획 금지기간을 신설하고 수산자원의 기초먹이 생물자원인 멸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중 대형 저인망어업의 멸치포획을 금지하고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만을 포획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참조 : 어 업정책과장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 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 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44-201-2719~2720), FAX : 044-868-0671)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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