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3-59호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렴계약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 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 법률 제 11547호, 2012.12.18. 공포) 됨에 따라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 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 조치 신설 (시행 령 안 제 12조의 2, 3)
1) 금품 수수ㆍ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함
2)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나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 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신설 (시행 령 안 제 76조의 2 내지 4)
1)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 입 찰 담합ㆍ뇌물 제공ㆍ서류 위조 등 계약 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2) 과징금이 계약 금액의 10 %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 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기간 연장 (기한으로부터 1년) 또는 분할 납부 (3회)가 가 능하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다 . 과 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근거 마련 (시행 령 안 제 76조의 5 내지 9)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 2 차관으로 하고 , 관계부 처 고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
2) 공사 분야와 물품ㆍ용역 분야의 2개 소위원회를 구 성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라 . 입ㆍ 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확대 (시행 령 안 제 111조, 제112조)
1)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공사는 70 억원 이상으로 , 물품ㆍ용역은 1.5 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
2) 이의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기구의 명칭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
마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등
1) 철·궤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 (신설)하고, 부당 또는 부정한 공사에 대한 감리의 책임 규정을 신설 (규칙 안 제72조)
2) 군 급식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까지 가 중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규칙 안 제76조)
3. 의견제출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 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단 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 번호
다 . 보내 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 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le ina@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