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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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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공고제2013-81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 (법률 제11538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간 법령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기 술혁신 성과물 보호규정 신설 (법제19조의2)에 따라 기 술유출 실태조사 , 기 술보호 상담·컨설팅 등 세부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 사업의 신 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의2 신설)

. 기 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및 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협약위반 사항을 추가함 .(안 제20조 제1항 신설)

.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에 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규정을 신설함 .(안 제20조의2 신설)

. 기 술진흥전문기관 위탁업무에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를 추가하고 ,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율 기준등을 신설함 .(안 제19조 제1항 제4호, 제20조의 3 및 별표3, 제20조의 4 신설)

. 기 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평가결과 실패사업 및 중단사업을 추가하고 ,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성실실패는 참여제한에서 삭제하는 등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환수범위를 정비함 .(안 제20조제1항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 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 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 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 정부대전 청사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전화 : 042-481-4403, Fax : 042-472-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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