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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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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41호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장 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3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 편의시설 설치 확인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근거조항 신설

.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도입

. 편의시설 시설주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증진 교육 근거 마련

. 도로 교통법 단속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 부여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업무등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장 애인권익지원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 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 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 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4,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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