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41호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장 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3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 편의시설 설치 확인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근거조항 신설
나 .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도입
다 . 편의시설 시설주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증진 교육 근거 마련
라 . 도로 교통법 단속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 부여
마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바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업무등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장 애인권익지원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에 대한 항 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단체의 경 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 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4,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