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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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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59호

 

사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사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도법의 허가기준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사도법 개정안 ( '12.12.18 공포 )이 '13.6.19일 시행예정으로 , 법 시행일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사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허가권자가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고 , 개설자가 아 닌 자가 사도를 개축ㆍ증축ㆍ변경 (통로 연결 등)하는 경우 기 존 개설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 법에서 위임한 사용검사전 사도 이용이 가 능한 경우를 통행에 위험이 없는 경우로서 개축ㆍ증축ㆍ변경 허가시 이용계획을 허가 받은 경우로 규정 (안 제3조)

. 법에서 위임한 추가로 통행제한이 가능한 사유를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 (안 제5조)

. 사용료 징수 허가 범위를 사도를 유지 및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중 다른 사용자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명확히 함 (안 제6조)

. 법에서 규정한 허가취소시 사도 폐쇄 등 조치명령 및 의견청취의 세부 절차를 규정 (안 제8조 및 제9조)

2) 사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법에서 위임한 사도관리 대장의 작성 서식, 관리방법 등을 규정(안 제3조)

. 법에서 위임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경우로 하고 , 이 경우 농어촌 도로 (면도, 리도) 구조기준은 충족하도록 규정 (안 제4조)

. 사용검사, 통행제한 허가신청 , 사용료 징수 허가 신청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사도의 보수ㆍ보 완 명령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서식 , 서류 등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44- 201-3884, FAX 044-201-558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 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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