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호
「수산자원관리법 시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11567호, 2012. 1.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또는 FAX : 044-200-5549, 참조 : 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 044-200-5534)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