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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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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1-40호


 


「입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등기의 사무처리에 있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는 내용의「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안이 2011. 3. 11.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입목등기의 편성 및 등기신청 절차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의 정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안과 동일하게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하위 규범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거나 삭제


나. 입목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규정 삭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방식이 원칙적인 형태가 됨에 따라 등기소에 입목등기부를 비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현행법 제12조를 삭제


다. 용어의 정비 (안 제13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방식이 원칙적인 형태가 됨에 따라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등기용지” 등의 용어를 전산등기부에 맞게 변경


 


3. 제출의견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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