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40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11.3.9.)됨에 따라 기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0호, ’10.10)의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인정절차 등 관련 규정 이관(안 제2조~3조, 제11조~12조)
나.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09.11.)’ 등을 반영하여 교수ㆍ연구원의 휴ㆍ겸직, 교수의 퇴직 창업 신고요건 신설(안 제2조)
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ㆍ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및 연구시설의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 이관(안 제4조~제10조)
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ㆍ인정 처리기간을 당초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안 제5조)
마.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중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의 연구경력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안 제8조)
바.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별지서식 정비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전화 : 02-2100-6820, 6824 (FAX : 02-2100-6545)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