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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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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5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반 감리대상 감리원 1명이 담당하는 공사 현장을 일률적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현장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완화함으로써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반 소방공사감리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안 제16조)


- 1명의 감리원이 일률적으로 5개 이하의 현장(주 5일, 1일 1개 기준)에 대해서만 방문하여 감리하도록 제한하였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 2개가 차량주행거리로 30㎞이내일 경우에는 1개 대상으로 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 (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lks7778@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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