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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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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공고 제2011- 268호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이천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6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안 제9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안 제12조,제13조)




4. 자치법규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1년 3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


    ○ 주  소 : 이천시 부악로 40(우편번호 467-717)


    ○ 연락처 : ☏ 031-644-2272 / FAX 031-644-2289


                 E-mail) hgkim19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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