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공고 제 2010 -1489호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이천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이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이천시 시립장사시설 설치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선진장사 문화의 확산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시립장사시설 대상지를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여 원활하게 건립․추진코자함
3. 자치법규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0년 1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장묘팀 ○ 주 소 : 이천시 부악로 40번지(우편번호 467-717) ○ 연락처 : 전화 031)644-2231, FAX 031)64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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