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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10-1449호
이천시 경관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경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19.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이천시 경관조례
2. 개정이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이천시에 알맞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경관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 등을 정함(안 제5조) 다.경관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경관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함(안 제8조) 마.경관사업계획서, 추진협의체 기능 및 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9조에서 제11조) 바.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운영회 설립신고, 승계자, 지원대상사업 계획서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에서 제16조) 사. 경관위원회 기능, 설치, 운영,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에서 제27조) 마.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4. 이천시 경관조례 제정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이천시 홈폐이지 (www.i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복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제출기관 : 이천시 지역개발과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우편번호 467-717) - 전 화 : 031)644-2961, 2964 - FAX : 031)644-2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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