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사업 중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도시민박업’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도시민박업’ 추가 설정(안 제14조 관련 별표2)
1) 관련 사업자는 개인 주택을 소유하되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이 5실 이하이며,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4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02-3704-9715,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