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7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관광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사업체의 규모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폐지하며, 국민 관광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복지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야영장업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흥시설의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안 제16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제6호 삭제)
1)「학교보건법」제6조의 규정상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2) 이와 달리, 관광숙박시설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유흥시설의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업에 한해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3)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사업의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한도 2천만원 폐지(안 제37조제1항)
1)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체의 규모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국민 관광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복지정보시스템 연계 이용 등의 근거 마련(안 제48조의4~5)
1) 국민 관광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복지정보 공동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정확한 복지정보시스템의 연계 이용에 따라 관광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수혜자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자동차야영장업 미등록 경영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제84조제7호)
1)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의 자동자야영장업은 미등록 영업의 경우 지도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미등록 영업중인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도ㆍ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4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02-3704-9715,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