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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입법예고)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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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0호


 


「국민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제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명칭을 조정하여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과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도 국민제안 대상 인정(안 제2조)


1) 공무원제안에 비해 국민제안의 인정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2)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라도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 인정범위를 확대하여「공무원제안규정」과 통일함


3)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가 불합리하게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제안 활성화 및 제안 채택률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편의제공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1)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제출할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2)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부여로 국민제안 운영상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


다. 공모제안 처리기간 명시(안 제6조제1항)


1) 현재 공모제안의 경우도 제안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통지하여야 함에 따라 공모기간 종료 후 종합적인 심사가 곤란함


2) 공모제안의 경우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모기간 종료 후 1월이내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변경함


3) 공모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우수제안 등급 조정 등(안 제12제1항 및 제13조제1항)


1) 중앙우수 국민ㆍ공무원 제안의 등급별 명칭이 상이하여 제도운영의 혼선을 초래


2) 중앙우수제안 등급별 명칭을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변경


3) 중앙우수제안의 등급별 명칭을 공무원제안과 통일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가 기대됨


마. 제안자와 공동제안자의 부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


1) 국민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 제안자와 공동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기준이 없어 부상금 배분과 관련하여 혼란과 민원이 발생함


2) 국민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공동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 포상근거 마련 (안 제14조의1)


1) 제안관련 포상이 제안자 위주로 운영되어 제안채택 등 기관 차원의 제안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였음


2)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 차원의 관심제고 및 동기부여로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3호


○ 전화 : 02-2100-3410


○ 팩스 : 02-210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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