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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입법예고)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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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1호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제안 제출 및 재심사요청 서식을 신설하여 불명확하거나 단순 민원내용의 제안 제출을 예방하고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ㆍ도안 등 제안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민제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 제출 및 재심사 요청서식 등 신설(안 제2조)


1) 국민제안을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제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 민원 등이 제안으로 제출되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업무 능률을 저해하고 있음


2) 국민제안 제출 및 재심사 요청 서식을 신설하고,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 도안, 사진 등 제안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제안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안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3호


○ 전화 : 02-2100-3410


○ 팩스 : 02-210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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